'보조금 유용' 민화협 간부, 법정서 "몰랐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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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지원용 보조금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전 간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민화협 대외협력팀장으로 근무한 엄모씨의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소금 지원사업 위탁업체가 민화협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실제로 소금을 확보했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엄씨는 위탁업체의 자금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소금이 없어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형사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횡령한 보조금 일부를 주중 북한대사관 측에 전달한 혐의에 대해선 "돈이 북한에 갈 것으로 생각지 못했는데 책임을 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가 "전반적으로 몰랐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네"라고 답했다.
엄씨는 2019년 11월∼2021년 7월 대북 소금 지원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전라남도에서 받은 보조금 약 4억7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지방보조금법 위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이 사업은 정부로부터 물품 반출 승인도 받지 않는 등 초기에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화협도 위탁업체 대표가 사망한 작년 10월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소금의 소재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엄씨는 횡령한 보조금 중 약 20만위안(약 3천600만원)을 주중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대북사업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민화협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개 조직이 모여 민족 화해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다.
/연합뉴스
민화협 대외협력팀장으로 근무한 엄모씨의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소금 지원사업 위탁업체가 민화협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실제로 소금을 확보했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엄씨는 위탁업체의 자금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소금이 없어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형사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횡령한 보조금 일부를 주중 북한대사관 측에 전달한 혐의에 대해선 "돈이 북한에 갈 것으로 생각지 못했는데 책임을 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가 "전반적으로 몰랐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네"라고 답했다.
엄씨는 2019년 11월∼2021년 7월 대북 소금 지원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전라남도에서 받은 보조금 약 4억7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지방보조금법 위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이 사업은 정부로부터 물품 반출 승인도 받지 않는 등 초기에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화협도 위탁업체 대표가 사망한 작년 10월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소금의 소재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엄씨는 횡령한 보조금 중 약 20만위안(약 3천600만원)을 주중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대북사업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민화협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개 조직이 모여 민족 화해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