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폭력 전과 다수, 용서 못 받아" 징역형 집유 선고
"의료사고 보상해줘" 병원 직원에 생떼 쓰며 소란 피운 70대
의료사고를 인정하고 보상해달라며 애꿎은 병원 직원들에게 생떼를 쓰며 폭언하고, 테이블을 걷어차 다치게 한 70대의 폭력 전과가 하나 더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병원 상담실에서 의료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B씨와 민원 및 고객 상담을 맡은 C씨와 면담하던 중 '수술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10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릎 높이의 테이블을 걷어차 B씨 무릎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가벼운 상처"라며 특수상해가 아니라거나 "순간 화가 나 테이블을 찼을 뿐"이라며 범행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업무방해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