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리베이트라더니…7년만에 무죄로 끝난 교재비 착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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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이용 신종 리베이트 수법이라며 기소해 관심
법원 "교비 회계 입증 안 돼…학부모 개별 피해 증명 없어"
교재비를 약 3배 부풀린 뒤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통해 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재회사 대표와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합법적인 거래로 보이게 하려고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교재납품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여서 주목받았다.
7년간의 소송 끝에 1심 재판부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의정부지검은 사기, 사립학교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교재회사 대표 A씨와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14∼2016년 서로 짜고 교재 1개당 가격을 약 3배 부풀린 뒤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풀린 금액을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가 수도권 일대 원생 수 1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접근, 교재납품 조건으로 총판을 가장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관리해 준 것으로 검찰은 봤다.
원장들의 개인 자금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대출받게 한 뒤 교재를 계속 납품하면서 부풀려진 금액을 리베이트로 되돌려줘 대출금을 갚게 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50명 중 47명은 편취 액수가 적어 대부분 벌금 200만∼2천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원장 50명이 원생 1만924명에게 2년간 교재비를 부풀려 총 102억원을 챙긴 점을 고려하면 학부모 1명당 94만원을 더 낸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교재납품 대가로 현금 리베이트를 받다가 단속된 사례는 있었으나 합법적인 거래로 보이게 하려고 페이퍼컴퍼니까지 만들다 적발된 첫 사례여서 당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회계 감사를 벌이고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도 됐다.
1심 재판에만 7년이 소요됐다.
이례적인 사건인 데다 내용이 복잡하고 자료가 추가되면서 공소장도 여러 차례 변경됐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지난달 23일 피고인 A씨와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3명에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부모들이 낸 돈을 피고인들이 편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거나 상당히 부족하다"며 "이들이 착복했다고 검찰이 주장한 금액은 실제 교재비와 부풀린 금액의 차액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사립학교법과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이들의 편취금이 교비 회계에 속했던 금액이라는 게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기망 행위, 편취 액수 등이 피해자별로 증명돼야 하는데 일부만 조사·확인됐다"며 "편취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모순과 문제점을 피고인들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법원 "교비 회계 입증 안 돼…학부모 개별 피해 증명 없어"
교재비를 약 3배 부풀린 뒤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통해 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재회사 대표와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합법적인 거래로 보이게 하려고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교재납품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여서 주목받았다.
7년간의 소송 끝에 1심 재판부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의정부지검은 사기, 사립학교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교재회사 대표 A씨와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14∼2016년 서로 짜고 교재 1개당 가격을 약 3배 부풀린 뒤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풀린 금액을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가 수도권 일대 원생 수 1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접근, 교재납품 조건으로 총판을 가장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관리해 준 것으로 검찰은 봤다.
원장들의 개인 자금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대출받게 한 뒤 교재를 계속 납품하면서 부풀려진 금액을 리베이트로 되돌려줘 대출금을 갚게 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50명 중 47명은 편취 액수가 적어 대부분 벌금 200만∼2천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원장 50명이 원생 1만924명에게 2년간 교재비를 부풀려 총 102억원을 챙긴 점을 고려하면 학부모 1명당 94만원을 더 낸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교재납품 대가로 현금 리베이트를 받다가 단속된 사례는 있었으나 합법적인 거래로 보이게 하려고 페이퍼컴퍼니까지 만들다 적발된 첫 사례여서 당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회계 감사를 벌이고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도 됐다.
1심 재판에만 7년이 소요됐다.
이례적인 사건인 데다 내용이 복잡하고 자료가 추가되면서 공소장도 여러 차례 변경됐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지난달 23일 피고인 A씨와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3명에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부모들이 낸 돈을 피고인들이 편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거나 상당히 부족하다"며 "이들이 착복했다고 검찰이 주장한 금액은 실제 교재비와 부풀린 금액의 차액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사립학교법과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이들의 편취금이 교비 회계에 속했던 금액이라는 게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기망 행위, 편취 액수 등이 피해자별로 증명돼야 하는데 일부만 조사·확인됐다"며 "편취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모순과 문제점을 피고인들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