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 정찰위성 정당화에 "거짓 선동·추가도발 중단하길"
외교부는 3일 북한이 잇달아 담화를 내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정당화한 데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 당국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주권적 권리'라고 강변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는 우주개발권에 대해서는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국가가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금지된 발사를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부과되는 유엔 헌장상의 안보리 결정 준수 의무(제25조)를 이미 위반했고, 이는 유엔헌장 포함 국제법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우주를 탐사·사용해야 한다는 우주조약(제3조)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수중에 틀어쥐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위성' 개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며 평화적 목적이 아님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북한이 군사논평원 글을 통해 한국의 정찰위성발사 등 자위조치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조치는 국제법에 부합하고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논평원은 한국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우리의 위성발사가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면 (중략) 이미 정해진 11월 30일에서 12월 2일로 미루면서도 미국상전에게 기대여 끝끝내 실행한 군사정찰위성발사는 어떠한가"라며 "그 어떤 철면피한도 이를 '합의준수'라고 우겨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합의 파기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겼다.

외교부 당국자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고, 선제 핵공격 위협을 통해 한반도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확하다"며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행위에 대한 거짓 선동과 추가 도발을 즉시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국방성,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잇달아 담화를 내고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외교부, 북 정찰위성 정당화에 "거짓 선동·추가도발 중단하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