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심의위원 추천권 삭제…"심의 공정성 유지 어려워"
野조승래 "선거방송심의 기능 방심위서 선관위로" 개정안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가진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옮기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 의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방송 공정성 유지를 위해 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현행 방심위가 아닌 선관위 아래에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선거방송심의위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2곳, 선관위,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 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여기에 '방송 및 미디어 관련 단체에 따른 방송사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방송사의 심의위원 추천 권한을 삭제했다.

앞서 방심위가 지난달 13일 의결한 선거방송심의위원 명단에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이 추천한 인사가 포함됐고, 야당 추천 몫 심의위원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조 의원은 "방송사는 선거방송 당사자로 방송사가 추천하는 사람이 심의위원이 되는 경우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기 힘들다"며 "방송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방심위보다 선관위가 선거방송심의위를 관장하는 것이 심의 공정성 유지에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9일부터 공동발의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당론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안은 아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