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에 공회전하면 과태료"…4일부터 배출가스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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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맞춰 진행되는 것이다.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대기환경보전법 61조를 근거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환경부 장관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실시한다.
점검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전문 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에게 정비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한다. 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탑승해서 측정 및 검사하는 방식과 비디오 측정기와 원격 측정기를 통해 검사하는 비정차식 방식을 활용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의 경우 영하 온도에서 공회전을 할 경우 단속 대상이며 1차는 경고지만 2차 단속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이번 집중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맞춰 진행되는 것이다.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대기환경보전법 61조를 근거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환경부 장관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실시한다.
점검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전문 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에게 정비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한다. 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탑승해서 측정 및 검사하는 방식과 비디오 측정기와 원격 측정기를 통해 검사하는 비정차식 방식을 활용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의 경우 영하 온도에서 공회전을 할 경우 단속 대상이며 1차는 경고지만 2차 단속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