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건설산업 적용 어려워…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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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보고서…"품목·규격 등 적용 단위 혼선 우려"
건설업계에 납품 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발생하기 쉬운 혼선과 분쟁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원도급자가 해당 변동분을 하도급자의 납품 단가에 반영해주는 것으로, 지난 10월 4일 도입·시행됐다.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납품 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건설업 피해 최소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업계에서 연동제의 기본 적용 단위에 대한 분쟁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의 기본 단위에 관한 하위 법률을 규정하지 않고 계약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하거나 '원재료'로만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두고 분쟁이나 협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건설 원재료 단위는 크게 품목 또는 규격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품목이 '이형철근'으로 동일하더라도 이형철근의 규격은 다시 'KS D 3054' 등 여러 종류로 나뉜다.
원도급자 입장에서는 연동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기준 단위로 '규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 하도급자의 경우에는 보다 포괄적인 '품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이익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
건산연은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산업에서 품목과 규격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을 고려치 않은 채 연동제와 관련된 여러 공식 문건에서 두 용어를 혼동하고 있다"며 "하위법률이 명시돼 있지 않은데도 품목을 기준 단위로 오해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하고 있어 혼선 발생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조업 등과 달리 건설업의 도급구조는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로 이뤄진 만큼 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면서도 하도급자에게는 해당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불평등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연동제 도입에 따른 건설업계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말 종료되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주무 부처인 중기부와 공정위의 적극적인 유권해석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연동 지원본부를 통해 기업 단위의 '납품 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준수 인증제'(가칭)를 도입하는 것도 추천했다.
전영준 건설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연동제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원도급자에 국한해 하도급자가 허위·왜곡 신고를 할 경우 보호할 수 없다"며 "국내 건설사의 해외 공사에서도 하도급자가 국내기업이면 연동제가 적용돼 원도급자인 국내사의 수주 경쟁력 저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월 전 세계 최초로 연동제가 시행됐으므로 주무 부처는 현장의 혼선 방지를 위해 우려 지점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조기 추진하는 동시에 제도 운용을 위한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병행 전략을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납품 대금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원도급자가 해당 변동분을 하도급자의 납품 단가에 반영해주는 것으로, 지난 10월 4일 도입·시행됐다.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납품 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건설업 피해 최소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업계에서 연동제의 기본 적용 단위에 대한 분쟁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의 기본 단위에 관한 하위 법률을 규정하지 않고 계약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하거나 '원재료'로만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두고 분쟁이나 협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건설 원재료 단위는 크게 품목 또는 규격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품목이 '이형철근'으로 동일하더라도 이형철근의 규격은 다시 'KS D 3054' 등 여러 종류로 나뉜다.
원도급자 입장에서는 연동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기준 단위로 '규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 하도급자의 경우에는 보다 포괄적인 '품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이익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
건산연은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산업에서 품목과 규격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을 고려치 않은 채 연동제와 관련된 여러 공식 문건에서 두 용어를 혼동하고 있다"며 "하위법률이 명시돼 있지 않은데도 품목을 기준 단위로 오해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하고 있어 혼선 발생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조업 등과 달리 건설업의 도급구조는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로 이뤄진 만큼 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면서도 하도급자에게는 해당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불평등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연동제 도입에 따른 건설업계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말 종료되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주무 부처인 중기부와 공정위의 적극적인 유권해석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연동 지원본부를 통해 기업 단위의 '납품 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준수 인증제'(가칭)를 도입하는 것도 추천했다.
전영준 건설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연동제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원도급자에 국한해 하도급자가 허위·왜곡 신고를 할 경우 보호할 수 없다"며 "국내 건설사의 해외 공사에서도 하도급자가 국내기업이면 연동제가 적용돼 원도급자인 국내사의 수주 경쟁력 저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월 전 세계 최초로 연동제가 시행됐으므로 주무 부처는 현장의 혼선 방지를 위해 우려 지점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조기 추진하는 동시에 제도 운용을 위한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병행 전략을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