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산교통공사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사항 19건 적발
부산도시철도 요금 반환 미온적…승객 80% 돌려받지 못해
부산 도시철도에서 사고나 고장 등으로 열차를 운행하지 못했을 경우 승객에게 요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제대로 반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부산교통공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도시철도 1호선 열차 탈선 사고로 어쩔 수 없이 하차한 승객 3천615명 가운데 약 80%인 2천886명이 요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됐다.

또 2021년 11월 4일 시청역 열차 고장 때는 요금 반환 권한이 없는 직원이 승객들에게 요금을 돌려줬고, 승객 확인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 감사위는 이에 따라 부산교통공사에 적극적인 요금 환불 안내와 방법 마련, 철저한 관리 등을 권고했다.

시 감사위는 또 대구, 광주, 대전과 달리 부산에서는 도시철도 승객이 승차권을 개표한 뒤에 열차를 이용하지 않고 역에서 나오더라도 요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여객운송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7월 7일 부산 도시철도 114개 역에서 승차권을 개표하고 열차를 이용하지 않은 승객은 568명이었고, 이들에게 부과된 요금은 73만8천400원이었다.

이를 연간 요금으로 환산하면 2억6천900여만원에 이른다.

반면 부산교통공사가 2018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정 승차 승객에게 부과한 부가금 가운데 아직 받지 못한 경우가 2천287건, 8천202만3천원에 달하는데도 전체의 57%인 1천302건에는 독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자회사 직원 등이 월 3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 출입 우대권을 부당하게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교통공사 직원 75명이 가족수당 4천84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적발돼 환수 조처됐다.

시 감사위는 이를 포함해 이번 부산교통공사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사항 19건을 적발하고 85명에게 경고 또는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