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22대 총선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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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을 1일 공고했다.
경남 16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후보자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4천100여만원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수당 인상, 산재보험료 등 반영으로 21대 총선보다 평균 4천300여만원이 증가했다.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 4억1천200여만원으로 가장 많다.
양산시을 선거구는 1억7천700여만원으로 제일 적다.
선관위는 인구, 읍·면·동수,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출한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준다.
/연합뉴스
경남 16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후보자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4천100여만원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수당 인상, 산재보험료 등 반영으로 21대 총선보다 평균 4천300여만원이 증가했다.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 4억1천200여만원으로 가장 많다.
양산시을 선거구는 1억7천700여만원으로 제일 적다.
선관위는 인구, 읍·면·동수,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출한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