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건설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조사
창원 신축 공사장서 40대 근로자 6t 파이프 깔려 숨져(종합2보)
30일 오후 3시 3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도체 제조업체 해성디에스 창원사업장 신축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과 소방 등에 따르면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무게 6t, 길이 20여m의 파이프를 옮기던 중 파이프가 반으로 끊어졌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지반을 다지는 작업을 하던 A(43)씨가 파이프에 깔려 숨졌다.

숨진 A씨는 공사를 발주받은 건설사 성도이엔지의 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파악됐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중장비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낙하 사고 등을 통제하는 담당자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 장비 착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원·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