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출산 가구도 비과세 혜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 각각 1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것이 골자다. 10년 이내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법 기준을 합하면 부부 각각 1억5000만원, 최대 3억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여야는 여기에 더해 출산 시에도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은 부부에게 각각 1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혼인 관계없이 아이만 낳거나 미혼모가 출산하더라도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혼인 증여 공제’ 제도 도입에 반대했지만 혜택 대상을 미혼 출산까지 넓히는 조건으로 세법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결혼과 출산 시 증여세 공제 혜택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5000만원은 혼인신고 때, 5000만원은 자녀 출산 때 나눠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인 소득세 공제액을 둘째에 대해 20만원까지 높이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들 세법 개정안은 정기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