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주시의회 임정수 의원 고소 사건 검찰로 넘겨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을 감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당론 거부' 동료의원 감금한 민주당 시의원 9명 불구속 송치
충북경찰청은 30일 감금·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0일 당시 같은 당 소속이었던 임정수 의원(현 무소속)이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시의회 전문위원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시의회 동수(21석)인 국민의힘이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비 예산을 통과시키려 하자 당론을 정하고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임 의원이 상대방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입장하려 하자 이들은 그를 시의회 전문위원실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문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도 벌어졌다.

임 의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을 탈당했고, 자신을 가둔 동료 의원 11명을 감금·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이 중 2명은 무혐의 처분했고, 나머지 9명은 감금·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된 9명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불송치된 2명이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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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