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조개껍데기 등 재활용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산부산물법에서는 수산물 생산·가공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위를 수산부산물로 정의하고 있다.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 패류 6종의 껍데기가 해당한다.
이 법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는 패류 6종의 껍데기를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등 19개 유형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법 시행 이후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우선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을 확대했다.
조개껍데기를 성토재(쌓아 올린 흙)·복토재(매립 후 상부에 덮는 흙)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이 유형을 추가로 포함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장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영세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중간처리업체) 허가요건도 완화했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재활용 과정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산부산물 운반업만 하는 업체는 보관시설 구비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