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광고효과·법령준수 규정 위반 반복시 가중 제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협찬상품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내거나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등 관련 심의를 지속해서 어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29일 밝혔다.
방심위는 심의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프로그램에 대해 가중 제재에 나선다.
같은 프로그램이 동일·유사한 심의 규정을 위반해 다시 제재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과도한 광고효과로 방송을 상업적 도구로 이용한다는 우려가 지속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는 각 방송사에 자체 심의를 강화해 심의 규정과 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며 앞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올해 10월까지 부적절한 광고효과로 시청권을 침해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 20건, 행정지도 41건을 의결했고 현행 법령을 위반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지도 9건을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연합뉴스
방심위는 심의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프로그램에 대해 가중 제재에 나선다.
같은 프로그램이 동일·유사한 심의 규정을 위반해 다시 제재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과도한 광고효과로 방송을 상업적 도구로 이용한다는 우려가 지속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는 각 방송사에 자체 심의를 강화해 심의 규정과 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며 앞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올해 10월까지 부적절한 광고효과로 시청권을 침해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 20건, 행정지도 41건을 의결했고 현행 법령을 위반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지도 9건을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