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차 무료주차 등록한 인천 구의원…수백만원 토해낼 판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원이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아들 차량까지 무료 주차 대상으로 등록했다가 감사를 받게 됐다.

29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A 구의원은 2019년 3월 미추홀구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 중인 아들 B씨의 차량을 구청 부설주차장 무료 주차 대상으로 등록해달라고 구의회에 요청했다.

A 구의원은 당시 차량 5부제가 시행되면서 이미 무료 주차 대상이던 자신의 차량만으로는 매일 구청을 출입하기가 어렵게 되자 아들의 차도 함께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구의회도 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측에 주차요금 면제를 신청했고, A 구의원과 B씨의 차량 모두 무료로 주차할 수 있게 됐다.

미추홀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은 구의원 소유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의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B씨의 차량은 주차요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원을 받은 미추홀구가 주차 시스템이 바뀐 2021년 12월부터 이달 중순까지의 내역을 파악한 결과 B씨 차량은 이 기간 408차례 구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했고 240만원가량의 요금 혜택을 받았다.

미추홀구는 2019년부터의 주차 내역을 면밀히 살펴 B씨가 면제받은 주차 요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B씨의 주차장 이용 내역을 파악한 뒤 징계 여부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 구의원은 "당시 구의원들이 차량 5부제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어 주차장을 원활히 이용하고자 의회 문의 후 아들 차를 같이 등록했다"며 "차량 2대를 등록한 사실을 깜빡했을 뿐이며 면제된 주차요금은 모두 납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