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에 장애인 탑승시설 설치 소송…재판부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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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탑승 공간·버스 안전장치·소음 등 점검
고속·시외버스에 장애인들이 탑승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현장 검증을 벌였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9일 배영준 씨 등 장애인 5명이 금호고속(소송수계 금호익스프레스), 광주시,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의 검증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우선 장애인복지시설 앞 주차장에서 대형버스에 설치된 장애인 탑승 시설이 작동하는 모습을 살펴봤다.
휠체어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고 버스에 오르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리프트 탑승에 필요한 공간, 버스 내부의 안전장치, 소음 등을 꼼꼼하게 체크했다.
장애인이 탑승한 버스 운행 전반에 관해 확인하려는 듯 소송 당사자와 함께 다음 현장검증 행선지인 광주 유스퀘어 종합버스터미널까지 해당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도 했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재판부는 터미널 승·하차장 등에서 장애인 탑승 시설을 설치한 고속버스 운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현재 승·하차장의 시설로 리프트를 작동해 장애인들이 탑승할 수 있는지, 시설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펴봤다.
원고 측은 "탑승 최대치인 휠체어 4대가 타고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0여분에 불과하다"며 "잠깐만 승차장 1개를 더 비운다면 당장이라도 리프트를 장착한 고속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프트 설치 비용은 국토부 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터미널 시설도 크게 변경할 필요가 없다"며 "결국 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금호익스프레스 측은 현재 승·하차장의 간격이 좁아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피력했다.
앞서 장애인 원고 5명은 금호고속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나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며 2017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유사 소송의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중단된 재판은 올해 초 4년 10개월 만에 다시 열렸고, 재판부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9일 배영준 씨 등 장애인 5명이 금호고속(소송수계 금호익스프레스), 광주시,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의 검증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우선 장애인복지시설 앞 주차장에서 대형버스에 설치된 장애인 탑승 시설이 작동하는 모습을 살펴봤다.
휠체어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고 버스에 오르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리프트 탑승에 필요한 공간, 버스 내부의 안전장치, 소음 등을 꼼꼼하게 체크했다.
장애인이 탑승한 버스 운행 전반에 관해 확인하려는 듯 소송 당사자와 함께 다음 현장검증 행선지인 광주 유스퀘어 종합버스터미널까지 해당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도 했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재판부는 터미널 승·하차장 등에서 장애인 탑승 시설을 설치한 고속버스 운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현재 승·하차장의 시설로 리프트를 작동해 장애인들이 탑승할 수 있는지, 시설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펴봤다.
원고 측은 "탑승 최대치인 휠체어 4대가 타고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0여분에 불과하다"며 "잠깐만 승차장 1개를 더 비운다면 당장이라도 리프트를 장착한 고속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프트 설치 비용은 국토부 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터미널 시설도 크게 변경할 필요가 없다"며 "결국 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금호익스프레스 측은 현재 승·하차장의 간격이 좁아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피력했다.
앞서 장애인 원고 5명은 금호고속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나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며 2017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유사 소송의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중단된 재판은 올해 초 4년 10개월 만에 다시 열렸고, 재판부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