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방재정법상 도지사 예산 편성권 침해 여부 검토 필요"

경기도의회는 29일 정경자(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의회, '재정건전화 조례' 추진…"지표로 건전화 점검"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 재정의 건전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재정 운용에 활용하고 재정건전화 지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재정건전화 지표 마련, 지표에 따른 1년 단위의 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등을 자문하기 위해 '경기도 재정건전화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의 지출 등 대규모 지방재정지출 및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 가속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 재정의 중장기적인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 추진하는 조례로 지난 5월부터 준비해 왔다"며 "김동연 지사의 재정운용 기조인 '확장재정'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 도지사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