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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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걸리자 처벌을 피하려고 자신의 신분을 속였던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29일 사서명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광주 동구와 남구 도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운전을 반복하다가 올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A씨는 처벌을 피하고자 단속 현장에서 평소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던 지인 행세를 했다. 그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신분을 도용해 경찰을 속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지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