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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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특별법)’의 일몰 조항을 없애는 개정안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벤처기업 특별법이 상시화되면서 10년마다 돌아오는 ‘일몰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소위 안건으로 올라온 벤처기업 특별법 개정안 네 건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2027년으로 예정된 벤처기업 특별법의 일몰을 없애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벤처기업 특별법을 일몰법에서 상시 법으로 바꾸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산자위 관계자는 “특별한 이견 없이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 특별법은 벤처 기업의 정의와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제정됐다. 복수의결권과 반대매매 주식매수청구권, 합병 절차 간소화 등 벤처기업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특별법을 우선해서 적용하는 현행법을 고려해 사실상 ‘회사법’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벤처기업 특별법은 당초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이었다. 김상훈·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벤처기업 특별법 상시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8월 전북 전주에서 열린 ‘2023 벤처썸머포럼’에 참석해 “벤처기업 특별법 일몰조항 폐지 등 제도개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공감대에 힘입어 업계에선 법적 공백으로 인한 대혼란을 막기 위해 벤처기업 특별법 상시화를 숙원 사업으로 꾸준히 요청해왔다. 하지만 “특정 업계만을 대상으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일부 의견으로 인해 논의가 좌절돼 왔다. 이에 벤처기업 특별법의 일몰을 10년마다 갱신하는 방식으로 법이 유지돼 왔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벤처 지원특별법 상시화는 벤처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법적 제도화로 벤처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