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사전선거운동 혐의 입후보예정자 등 2명 고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도내 모 선거구 입후보예정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0월께 유권자 자택 2곳 이상을 연속적으로 방문하고 법에 허용되지 않은 인쇄물을 배포하면서 A씨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254조도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이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