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사전선거운동 혐의 입후보예정자 등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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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 10월께 유권자 자택 2곳 이상을 연속적으로 방문하고 법에 허용되지 않은 인쇄물을 배포하면서 A씨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254조도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이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