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계약 조건 개정…"민생·기업 살린다"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계약조건인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전면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수조달물품은 기술·품질·성능이 뛰어난 제품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해 199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연간 공급 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계약체결·이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잔존하고, 수요 기관이 부당한 계약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은 민생을 감안한 규제 개선, 불공정행위 방지, 계약관리 강화 등을 중점으로 추진됐다.

납품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없는 부도·파산·폐업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을 면제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환수 금액을 계약 금액의 10%에서 실제 납품 이행 금액의 10%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직접 생산 위반 또는 부정당 제재 사유 확인에 따른 판매 중지를 삭제하고, 해당 제품의 지속적 판매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판매를 중지하도록 개선했다.

계약 기간에 할인행사 허용 횟수를 총 5회에서 9회로 상향하고, 나라장터 상생 세일 등 다양한 할인기획전 참여를 허용했다.

계약 과정의 불공정행위와 브로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한다.

원산지 위반 의혹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용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국내산임을 소명해야 한다.

우수조달물품 구매 시 수요기관이 별도 구매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수요기관이 무상으로 물품 제공을 요구하거나 업체가 무상으로 추가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끼워팔기)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김지욱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한 민생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중소기업의 활발한 조달시장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조달물품 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