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이상 노후 차량은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등록 말소 가능

'방치 차량 연간 200대' 고양시, 면책 안내로 자진 폐차 유도

경기 고양시가 도로나 남의 땅에 버려진 차량의 차주에게 면책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방치 차량을 줄여 전국 우수 정책 사례로 선정됐다.

28일 시에 따르면 매년 200대 이상의 차량이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세워지거나 도로에 장기간 버려져 통행을 방해하고 미관을 훼손했다.

방치 차량이 적발되면 약 1개월 소요되는 자진 처리 명령을 거쳐 강제로 견인돼 폐차나 공매 절차를 밟아 차주는 범칙금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 차량은 근저당이나 번호판 영치, 법원 가압류 등에 얽힌 탓에 차주가 자진 이동 명령을 좀처럼 이행하지 않는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령 11년 초과 등으로 환가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압류나 저당권 설정 차량이라도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등록을 말소하는 제도를 활용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등록 말소를 위한 폐차 때 생기는 고철·재활용 부품 보상금으로 체납 지방세나 과태료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차주에게 알려 협조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방치 차량의 자진 말소를 늘리고 6개월 만에 체납액 1천500만 원을 징수해 최근 '2023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우수 정책으로 선정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상을 받았다.

'방치 차량 연간 200대' 고양시, 면책 안내로 자진 폐차 유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