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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롤스로이스 돌진' 피해자 결국…"심정지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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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신씨, 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중
    약물 복용 상태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피의자 신모 씨.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약물 복용 상태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피의자 신모 씨.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마약을 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한 사건의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다.

    피해자측 법률대리인인 권나원 변호사(법무법인 해광)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11월 25일 새벽 5시경 피해자가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27일 오전 발인해 화장으로 장례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유해는 고향인 대구 인근의 납골당에 안치됐다"며 "피해자의 오빠는 며칠 간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신모씨(28)가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상태로 두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신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을 투약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신씨는 마약 범죄 전력이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신씨는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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