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5·18 관련 기소유예 4명 '죄가 안 됨' 처분
4명은 모두 1980년 군검찰로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다.
광주지검은 이들의 당시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로 판단해 죄가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광주지검은 2021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회에 걸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대상자 61명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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