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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에 폭탄 설치" 30대, 징역 1년 6개월 받자…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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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회적 불안·공권력 낭비" 항소 방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상에서 전국 국제 공항 폭탄 테러를 예고한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27일 제주지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 사건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다중의 안전을 위협하며 커다란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국내 5개 공항에 경찰 등 인력이 대거 투입돼 공권력이 낭비돼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6일 오후 9시 7분부터 이튿날 0시 42분까지 A씨는 약 3시간 35분간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 등 5개 국제공항에 대한 폭탄테러와 살인 예고를 담은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첫 게시글에 "내일 2시에 제주공항으로 폭탄테러를 하러 간다"며 "이미 폭탄을 설치했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썼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컴퓨터 관련 전공자인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남겼고 범행 후에는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초기화했다.

    당초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던 A씨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자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며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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