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부터 해운사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범운영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해운선사의 자발적인 안전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선사의 안전예산 투자내용을 공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통해 여객선사와 위험물 운송 해운선사의 안전예산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10개 사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1차 시범운영하고 추후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여객선 운항해역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의무화도 검토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겨울철 잦은 기상악화와 화재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어선 전복·침몰 사고를 줄이기 위해 풍랑주의보 시 15t(톤) 미만 어선의 출항과 조업을 제한하고 복원성 관련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해경 및 관계기관이 장거리 위치발신장치 위치소실 확인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

또한 설 연휴에 낚시어선과 연안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전체 연안여객선과 사고위험해역을 운항하는 낚시어선 400여 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선박의 화재·기관손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화재 예방 장비를 무상 지원하고,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