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행사비 임차인에 전가...아웃렛에 공정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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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아웃렛들이 판촉 행사 비용을 매장 임차인에게 부담시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4개 사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5월 말에서 6월 초 시기 3일간 집중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5억8천799만원 상당의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고 공정위가 밝혔다. 이들 업체는 행사기간 및 소요비용 등과 관련한 사전 약정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임차인 간 행사 내용에 차별성이 있어 사전 서면 약정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전반적인 행사가 아웃렛 업체 주도로 기획·진행됐으며,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공정위 제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웃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법 제도 안착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공정위는 26일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4개 사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5월 말에서 6월 초 시기 3일간 집중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5억8천799만원 상당의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고 공정위가 밝혔다. 이들 업체는 행사기간 및 소요비용 등과 관련한 사전 약정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임차인 간 행사 내용에 차별성이 있어 사전 서면 약정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전반적인 행사가 아웃렛 업체 주도로 기획·진행됐으며,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공정위 제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웃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법 제도 안착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