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유죄' 바이낸스 창업자, 선고 앞두고 출국 허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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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창펑 측 "도주 위험 없어…가족 돌보고 오게 해달라"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46)이 미국에서 자금세탁 등 범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출국을 허용해 달라고 미 법원에 요청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미 CBS 뉴스 등에 따르면 자오창펑의 변호사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류를 지난 23일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의 리처드 존스 판사에게 제출했다.
앞서 치안판사는 그가 내년 2월 23일 선고를 앞두고 1억7천500만달러(약 2천286억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하면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그의 가족에게 다녀오는 것도 허용했으나, 미 법무부는 그의 출국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아랍에미리트와 미국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기 때문에 억만장자인 자오창펑이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의 출국 금지 요청에 맞서 자오창펑의 변호인단은 그가 상당한 금액의 보석금 조건에 동의했고, 자기 행동에 책임지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에 있다가 자발적으로 미국에 입국함으로써 도주 위험이 없음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자오창펑과 그의 동거인이 몇 달 전에 세 번째 아이를 얻었다"며 "그가 아랍에미리트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면 가족을 돌보고 미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스 판사는 오는 27일까지 그의 출국 금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께부터 바이낸스의 돈세탁과 금융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미 당국의 조사를 받아온 자오창펑은 지난 21일 법원에 출석해 자금세탁 방지를 규정한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또 43억달러(약 5조5천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 정부와 합의했으며, 바이낸스의 최고경영자(CEO)직에서도 사임했다.
그의 혐의 가운데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를 중개한 행위도 포함됐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총 80건(총 437만달러 상당·약 56억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해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미 정부는 밝혔다.
미 검찰이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그는 이번 유죄 인정 합의로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미 CBS 뉴스 등에 따르면 자오창펑의 변호사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류를 지난 23일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의 리처드 존스 판사에게 제출했다.
앞서 치안판사는 그가 내년 2월 23일 선고를 앞두고 1억7천500만달러(약 2천286억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하면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그의 가족에게 다녀오는 것도 허용했으나, 미 법무부는 그의 출국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아랍에미리트와 미국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기 때문에 억만장자인 자오창펑이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의 출국 금지 요청에 맞서 자오창펑의 변호인단은 그가 상당한 금액의 보석금 조건에 동의했고, 자기 행동에 책임지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에 있다가 자발적으로 미국에 입국함으로써 도주 위험이 없음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자오창펑과 그의 동거인이 몇 달 전에 세 번째 아이를 얻었다"며 "그가 아랍에미리트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면 가족을 돌보고 미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스 판사는 오는 27일까지 그의 출국 금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께부터 바이낸스의 돈세탁과 금융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미 당국의 조사를 받아온 자오창펑은 지난 21일 법원에 출석해 자금세탁 방지를 규정한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또 43억달러(약 5조5천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 정부와 합의했으며, 바이낸스의 최고경영자(CEO)직에서도 사임했다.
그의 혐의 가운데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를 중개한 행위도 포함됐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총 80건(총 437만달러 상당·약 56억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해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미 정부는 밝혔다.
미 검찰이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그는 이번 유죄 인정 합의로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