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집회금지' 위헌 등 토대…'확성장치' 유죄는 유지
'2016 총선 낙선운동' 유죄, 헌재결정 따라 재심 감형·무죄
2016년 4·13 총선 때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등 판단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형량이 줄거나 무죄가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16명의 재심에서 일부 유죄를 무죄로 뒤집었다.

가장 무거운 벌금 200만원이 나왔던 안 소장에게는 벌금 8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등으로 감형했다.

2명은 무죄를 받았다.

이 재심은 지난해 7월 헌재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한 조항을 위헌으로, 현수막 등 게시 금지는 헌법불합치로 각각 판단한 것을 반영했다.

헌재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게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집회나 모임,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라고 했다.

현수막의 경우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포괄적으로 금지·처벌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봤다.

선거 불균형을 야기하는 집회·모임은 한정적 방법으로도 금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재심 재판부는 "위헌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무죄"라며 헌법불합치 부분도 무죄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합헌인 '확성 장치 사용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를 유지했고 일부 인사는 감형에 그쳤다.

헌재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한다는 공익은 제한받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들이 법령 해석을 잘못해 확성기를 쓸 수 있다고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소음 피해가 그리 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총선 전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했다.

당시 새누리당이나 새누리 탈당 무소속 등 35명을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했고 '최악의 후보 10인'을 뽑아 기자회견도 열었다.

회견에서 현수막과 확성장치, 피켓 등을 활용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집회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법원은 공익적 목적 회견이지만, 실질적 내용은 집회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확성 장치나 현수막·피켓을 든 점은 선거법이 규제한 '광고물 내지 현수막 게시·첨부'라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