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 본부 "공영방송 위한 안전장치"
KBS "노조 동의받아야 보도국장 임명, 방송법 위반…효력 없어"
KBS가 보도국장을 비롯한 5대 주요 보직자를 임명하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현행 단체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을 요청했다.

KBS는 24일 보도자료를 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에 국장 임명동의제와 관련해 단체협약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명동의제에 따라 5대 국장을 임명하는 것은 인사규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직원을 임면하는 것으로 인사규정, 정관,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명동의제는 사용자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수준인 만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임명동의제가 이사회의 보고·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민 KBS 사장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뒤 임명동의제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박 사장은 이달 13일 취임 직후 큰 폭의 인사를 잇달아 발표했으나 임명동의가 필요한 5대 국장 인사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임명동의제는 보도국장(통합뉴스룸국장) 등 주요 보직자를 임명하기 전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제도로, 양승동 전 사장 시절인 2019년 신설됐다.

언론노조 KBS 본부와 'KBS 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등 3개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보도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2국장 세 보직이 임명동의 대상이었으나 김의철 전 사장 시절인 2022년 시사교양1국장, 라디오제작국장 등 두 보직을 추가해 현재는 총 다섯 자리가 임명동의 대상이다.

임명동의제는 김 전 사장의 해임 사유 가운데 하나였다.

김 전 사장이 임명동의제 확대를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의 보고·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박민 사장이 '법무실의 판단'을 근거로 내세워 임명동의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회에서 야권 이사들이 '임명동의제가 방송법 위반이라는 법무실 검토 결과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박 사장이 검토 결과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또 "임명동의제는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임명동의 없이 국장을 임명하면 이에 대한 가처분은 물론 박 사장 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혐의 추가 고발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