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백현동 용도변경 협박' 이 대표 허위 발언 혐의 재판서 공방
옛 직원 "'용도변경은 성남시 결정 사안' 국토부 회신 시장에 대면보고"
이재명 "국토부 입장에 부담 못느꼈나" 직접 묻자 옛직원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 당시 부하직원을 법정에서 직접 신문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국토부의 압박에 따른 부담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성남시 주거환경과장 전모씨를 직접 신문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을 지방 공무원이 협조하지 않아 지연된다든지 무산된다면 문책을 당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전씨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음에도 거부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당시 정부의 입장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용지를 빨리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것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을 추진하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며 "그에 대해 증인이 아무런 부담이 없었느냐"고 물었지만 전씨는 "네"라고만 답했다.

이 대표가 재차 "국토부가 따로 3번씩이나 (공문을) 보냈던 것은 사실이잖나.

부담을 못 느꼈나"라고 물었지만 전씨는 "저는 부담을 못 느꼈다"고 거듭 말했다.

전씨는 2014년 10월께 협조 공문의 근거 조항에 대해 국토부에 직접 질의를 보냈고 그해 12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 대상이 아니며 변경은 귀 시(성남시)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용도변경 권한이 시장에 있다는 해석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했고, 전씨는 이 대표에게 같은해 12월께 대면 업무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검찰 조사 때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혁신도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용도변경을 안 해도 된다고 분명히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했는데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냐"고 묻자 전씨는 "맞다"고 재확인했다.

전씨는 당시 식품연구원의 용도변경 신청 접수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등으로부터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는 얘기를 직접 듣거나 전해 들은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전씨는 지난해 7∼8월께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으로부터 '시장님이 국토부에서 압력받았다는 것을 보고받은 기억이 있는데 본인이 보고한 것이냐'는 전화가 왔다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당시는 이 대표가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는 취지의 2021년 9월 경기도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무렵이다.

결국 검찰은 얼마 뒤인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기소했다.

당시 기소를 전후해서 이 대표 측이 같은 취지로 옛 성남시청 직원에게 확인 전화를 했다는 진술은 다른 재판에서도 나왔다.

지난달 27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은 "지난해 10월께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지만 (국토부에서)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