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민원인 탄원서 속 개인정보 선거운동 위해 가족에 전달 혐의
'탄원서 속 개인정보 유출' 허홍 밀양시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민원 해결을 위해 받아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가족에게 넘긴 허홍 경남 밀양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허 의원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의정활동을 하며 받은 76명의 개인정보가 적힌 문서를 가족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문서는 같은 해 2월 한 지역 주민이 허 의원에게 민원 해결을 부탁하면서 전달한 탄원서다.

여기에는 지인들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이 적혀 있었다.

허 의원은 개인정보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가족에게 전달한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오인한 만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상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처벌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탄원서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 개인정보를 가족에게 제공한 목적과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허 의원이 범행 전 진지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