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산업은행 부산이전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
부산시의회는 24일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승우 의원(기장군2)이 대표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로 명시한 한국산업은행법을 조속히 개정해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은 지난해 5월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올해 5월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법 개정 지연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21대 정기 국회 중에 즉각 개정하고 산은 부산 이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경제논리로 포장된 수도권 중심주의가 정치권 일각에서 여전히 발호하고 있고 국회는 이를 핑계 삼아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민의를 배신한다면 거대한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의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