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 범행…농협 직원 제지로 실패
'은행강도 준비물' 인터넷 검색 후 강도짓…징역 3→5년
유튜브 등을 검색해 범행을 준비한 뒤 은행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41)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부모와 지인 등으로부터 2억4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은행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난 1월말 유튜브와 구글에 '은행강도 미제 사건', '은행강도 준비물' 등을 검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한 뒤 평소 이용하던 공주의 한 농협 지점을 범행 장소로 정했다.

이어 지난 2월 1일 오전 7시부터 야구모자·가죽장갑 등을 착용하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은행 영업 개시 시간을 기다렸다.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스쿠터를 발견한 A씨는 곧바로 스쿠터를 훔쳐 타고 농협에 도착한 뒤 오전 9시20분께 은행 안으로 들어섰다.

이어 창구에 앉아 있던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해 뒤편 창고 안으로 몰아넣은 뒤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3천770만원을 가방에 담아 스쿠터를 타고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쫓아 나온 은행 계장이 스쿠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은행 점장도 합세해 돈 가방을 달라고 하자 가방을 두고 달아났다가 직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1심은 특수강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고, 피해품이 전부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17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튜브와 구글에서 과거 사례와 준비물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은행에서 한 번에 큰돈을 강탈하려고 한 범행으로, 생계형 범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