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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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는 23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을 방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온라인상의 눈속임 상술을 의미한다.
개정안에는 별도 고지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숨은 갱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항목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등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6개 다크패턴 유형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 의무 등이 신설됐다.
소위는 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특정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용역 등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소비자 권익증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에 전자적 시스템 활용 근거 규정 마련,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매출액 기준을 8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온라인상의 눈속임 상술을 의미한다.
개정안에는 별도 고지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숨은 갱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항목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등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6개 다크패턴 유형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 의무 등이 신설됐다.
소위는 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특정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용역 등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소비자 권익증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에 전자적 시스템 활용 근거 규정 마련,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매출액 기준을 8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