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키 타고 밀입국한 중국 활동가…법원 선처로 석방
중국에서 제트스키(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30대 중국인 인권운동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취안핑(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했고 공유수면에 폐기물을 버린 혐의도 받는다"며 "출입국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장기간 구금돼 있었다"며 "한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취안핑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취안핑씨는 지난 8월 16일 오후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전 7시께 중국 산둥성 일대에서 1천800㏄ 제트스키를 타고 출발했고 나침반과 망원경을 보며 14시간 만에 300㎞가량 떨어진 인천 앞바다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의 제트스키에 기름 70L(리터)를 가득 채우고 25L 기름통 5개를 로프로 묶은 뒤 연료를 계속 보충하며 혼자 이동했다.

A씨는 당시 인천 송도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 제트스키가 빠지자 소방당국에 스스로 구조 요청 신고를 했으며 이후 해경에 체포됐다.

국제연대활동가 이대선씨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취안핑씨는 시진핑 국가주석 풍자 슬로건이 담긴 티셔츠를 입은 셀카를 트위터에 올렸다가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출소 이후에도 중국 당국은 감시를 이어가며 출국 금지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취안핑씨의 아버지는 전날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아들이 중국으로 송환되면 죽을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아직 젊고 자유를 원하는 아들에게 살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