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 가혹행위 처벌 강화한 병역법도 처리
'한국형 탈피오트' 국방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국방위 통과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처럼 엘리트 군인을 길러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두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생도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 학부 4년간 국방 연구·개발(R&D)과 관련한 과학·기술 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또 여름·겨울방학을 활용해 12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소위 임관 후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방 관련 연구기관에 배치돼 6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관학교 졸업생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와 카이스트 공동명의의 학위를 받게 되고, 희망할 경우 가산 복무를 전제로 카이스트에서 석·박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다.

이날 국방위는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혹행위를 할 경우 기존 '4회 경고' 시 처벌하도록 한 것을 '3회 경고' 시 처벌하도록 강화한 병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가공무원처럼 군무원도 학교장 추천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무원인사법 개정안도 국방위를 통과했다.

국방위에서 처리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