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탈피오트' 국방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국방위 통과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두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생도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 학부 4년간 국방 연구·개발(R&D)과 관련한 과학·기술 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또 여름·겨울방학을 활용해 12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소위 임관 후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방 관련 연구기관에 배치돼 6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관학교 졸업생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와 카이스트 공동명의의 학위를 받게 되고, 희망할 경우 가산 복무를 전제로 카이스트에서 석·박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다.
이날 국방위는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혹행위를 할 경우 기존 '4회 경고' 시 처벌하도록 한 것을 '3회 경고' 시 처벌하도록 강화한 병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가공무원처럼 군무원도 학교장 추천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무원인사법 개정안도 국방위를 통과했다.
국방위에서 처리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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