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제청되면 재판 잠정 중단…오태원 부산 북구청장도 심판 제청
선거법 위반 하윤수 부산교육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선거 관련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과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잇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교육감은 지난 14일 부산고법 2-2형사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 교육감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가 정당의 후보 단일화 경선과 사실상 유사한 기능을 하는 데도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에서도 이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하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2-1형사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오 청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오 청장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에게 여러 차례 전송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청장 측은 공직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문서'를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사하는 재판으로 헌재에 권한이 있다.

사건 당사자가 제청을 신청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헌재에 심판을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까지 해당 재판 진행은 잠정 중단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