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적극행정 마일리지·면책보호관 도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10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마일리지제도는 적극행정을 편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보상하는 제도다.
대상은 6급 이하 전 직원이다.
오는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마일리지 부여 기준, 보상 방법 등을 보완하고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구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는 지난 8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로 감사를 받게 될 경우 면책 신청과 심사 과정을 지원한다.
감사담당관이 면책보호관을 맡는다.
이외에도 적극행정 공무원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 등 다양한 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구는 전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동이 싹트는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