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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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프랜차이즈형 치과를 실질적으로 지배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디치과그룹의 전 회장이 지점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65억원대 영업권 양도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는 지난 15일 유디치과그룹 전 회장 A씨가 지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영업권 양도대금 청구를 기각했다. 유디치과는 '반값 임플란트'를 내세워 한때 지점이 전국 120여 개에 이를 정도로 성행했던 프랜차이즈형 치과다. 하지만 2012년 이른바 '1인 1개소 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도입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 법에 따라 유디치과처럼 본사가 지점을 내고 월급제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의 프랜차이즈형 치과는 불법이 됐다.

유디치과 법인과 임직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이 사건 2심이 진행 중이던 2021년 4월 B씨와 '영업권 양도 계약서'를 썼다. 계약서에는 A씨가 B씨에게 지점 영업권을 넘기고 일정 기간 매달 매출액의 일정 비율 금액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B씨는 작년 3월 A씨에게 "계약 체결을 보류한 영업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A씨는 "영업권 양도대금 지급을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65억원의 양도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했고, 일정 기간 A씨에게 월 매출액의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는 관련 형사사건이 종결되고 유디치과 운영에 관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 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을 지급하면서 계약체결을 보류했던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권 양도 계약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 운영으로 얻은 영업 수익을 이전하는 계약이므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