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지 166건·35만1천882㎡ 확인
산림청은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벌여 166건·35만1천882㎡의 신규 무단 점유지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66건 가운데 농경용이 78건(47%)으로 가장 많았고, 펜션·창고·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건(35%)으로 분석됐다.

적발된 무단 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행정대집행 철거·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불법 사항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올해는 국립공원 내 국유림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특별점검을 벌였다고 산림 당국은 설명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개인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국유재산 무단 점유는 근절돼야 한다"며 "올해부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 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