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무면허 운항 어선 잇따라 적발
여수해양경찰서는 22일 해기사 면허 없이 작업을 한 어장관리선 선장 A(62)씨 등 2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일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해상에서 무면허로 김 양식 설치 작업을 한 혐의다.

해경은 지난 16일 고흥군 시산도 해상에서 해기사 면허가 만료된 채 운항한 어장관리선 선장 B(74)씨를 적발했다.

선박직원법에서는 승무 자격을 인정받지 않고 선박 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승무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출·입항 신고 없이 조업을 나가는 어선에서 해양 사고가 지속해 발생한다"며 "겨울철 관내 어선들의 안전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