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근무지 무단 이탈하기도…경찰청, 정직 3개월 결정
경찰서 환경 개선용 묘목을 자기 땅에 심은 경찰서장
부하 직원에게 대학원 논문 과제를 시키는 등 갑질 혐의로 경찰청 감찰을 받아온 김병수 전 부산 연제경찰서장이 경찰서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 중징계받았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후 대기발령 중인 김 전 서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경찰청은 김 전 서장이 올해 2월 연제서 부임 이후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부터 감찰 조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경찰청은 김 전 서장이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대학원 논문 과제 등 부당한 사적 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더해 감찰 조사에서 김 전 서장은 부산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로부터 경찰서 환경 개선 목적으로 무상 양도받은 100만원 상당의 묘목 100여그루를 경남 양산에 있는 자기 소유의 대지에 심은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서장은 근무 시간에 관용차를 타고 경남 양산까지 여러 차례 다녀오는 등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도 감찰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김 전 서장의 행위가 치안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데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중징계 중 낮은 수위인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하지만 경찰서 공용 재산인 묘목 100그루를 자신의 땅에 심은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용물의 사적 사용이나 횡령 혐의에 해당할 수 있는 데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아 조직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제기됐다.

부산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이번 일을 경감 이하 계급이 했다면 일선 지방경찰청은 일벌백계하지 않았겠느냐"며 "경정·총경 이상을 징계하는 경찰청이 고위 계급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산경찰청은 근로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초과근무수당 40만원을 부정 수령한 경감을 감찰하다가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이 같은 지적에 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감찰 사안을 수사 의뢰하지 않으며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