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주민편익 증진 등 4개 분야
지자체 주도로 규제 혁신한 적극 행정 우수사례 8건 선정
적극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지방자치단체 정책 8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주도로 시행된 '2023년 3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21일 발표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 2건(대구·울산) ▲ 소상공인(기업) 경영환경 개선 2건(경남 합천군·부산 금정구) ▲ 주민편익 증진 2건(경북 구미시·인천 부평구) ▲ 행정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2건(경기 안양시·서울 강서구) 등 4개 유형 총 8건이다.

대구시는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클러스터 부지 내 기숙사 설립을 승인, 기업 투자를 확정하고 원활한 인재 채용을 지원했다.

울산시는 장기간 표류 중인 울산하이테크밸리 사업을 '공공토지 비축'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게 지원해 16년 만에 착공시켰다.

경남 합천군은 농업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원스톱 통합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했고, 부산시 금정구는 1960년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던 구내 산업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지자체들의 사례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홍보를 통해 확산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는 지자체와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