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해 개발지구 옆 땅 산 LH 前 간부 실형(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전지법, 토지도 몰수…"국민 신뢰 훼손"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개발 후보지 인근 땅을 사들인 LH 전직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아내와 공동명의로 산 유성구 토지 541㎡도 몰수했다.
LH 3급 부장인 A씨는 2020년 7월 28일께 부하 직원들로부터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 유성구 내 사업지역의 사업 개요 등의 설명을 들으며 위치 정보 등 비공개 개발정보를 알게 됐다.
해당 자료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투기나 지가 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보안 서약서까지 작성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열흘 뒤인 8월 10일께 대전 유성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후보지에서 직선거리로 140m 떨어진 단독주택과 대지 541㎡를 10억5천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7억원을 대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였다.
감사원은 2021년 7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LH는 지난해 8월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따라 A씨를 해임 조치했다.
A씨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사업지 위치를 잘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대전에 살면서 사업지역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료를 확인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은 점 등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아내와 공동명의로 산 유성구 토지 541㎡도 몰수했다.
LH 3급 부장인 A씨는 2020년 7월 28일께 부하 직원들로부터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 유성구 내 사업지역의 사업 개요 등의 설명을 들으며 위치 정보 등 비공개 개발정보를 알게 됐다.
해당 자료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투기나 지가 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보안 서약서까지 작성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열흘 뒤인 8월 10일께 대전 유성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후보지에서 직선거리로 140m 떨어진 단독주택과 대지 541㎡를 10억5천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7억원을 대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였다.
감사원은 2021년 7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LH는 지난해 8월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따라 A씨를 해임 조치했다.
A씨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사업지 위치를 잘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대전에 살면서 사업지역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료를 확인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은 점 등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