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해 전세를 놓은 뒤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해 피해자들로부터 19억원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업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권리관계 허위고지' 전세보증금 19억원 가로챈 임대업자 기소
A씨는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노후 빌라를 매수하여 외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뒤 26명의 피해자를 속여 전세보증금 약 1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순위 임대보증금 및 전월세 비율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전세 계약금을 편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에 대한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이라며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사범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