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기자회견, 대법원에 신속 선고 촉구 탄원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늑장재판은 위법·직무유기"
경남 창원 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 사건 재판이 공직선거법상 강행규정을 어겨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경남진보연합·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창원지역 7개 시민단체 회원은 20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 사건을 담당하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의 '늑장재판'을 규탄했다.

이들은 "홍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정에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하고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기소됐다"며 "담당 재판부는 홍 시장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1년여 동안 늑장재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선고기한 6개월을 한참 넘겨 기한 안에 선고해야 하는 강행규정을 어겼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와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고, 1심 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재판부의 소극적 재판행위는 위법행위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이 이뤄져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지 않도록 대법원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엄정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측은 이런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창원지법 민원실을 통해 대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홍 시장에 대한 공판기일은 이날에 이어 오는 12월 4일과 18일까지 잡혀 있는 상태다.

선고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역정가에선 재판이 장기화한 점을 고려해 새해를 전후해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