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내놓는다' 프랜차이즈 비판글 단 가맹점주,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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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흥망성쇠 같이하는 점주, 문제점 인식·개선 여지 있어"
치킨 프랜차이즈에 대한 볼멘소리가 섞인 비판성 글을 인터넷 카페에 댓글로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60대 가맹점주가 정식 재판 끝에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15일 오후 8시 3분께 포털사이트 카페에 접속해 '치킨 대전 신청했다가 취소했어요'라는 게시글에 '각 지사장이라는 자들도 가게를 모두 내놓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소속 프랜차이즈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3자의 글에 달린 또 다른 제3자의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단 이른바 '대댓글' 형태로 게시한 A씨의 글은 가맹점주로서 소속 프랜차이즈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은 일부 광역지사장의 경우 매장이 100개에 달하는데 처분하려는 매장은 17개인 점에 착안, 이 사건 댓글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아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
반면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알고 있는 모든 지사장이 다수의 가맹점을 내놓고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일 뿐 문자 그대로 모든 지사장이 모든 가맹점을 내놓고 있다는 뜻이 아닌 만큼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A씨의 가맹점을 담당하는 광역지사장 역시 직접 운영하는 매장 3곳을 모두 처분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댓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역시 소속 프랜차이즈와 흥망성쇠를 같이하는 가맹점주이고, 이 사건 댓글을 통해 가맹본부인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문제점을 인식·개선하게 할 여지가 높다"며 "결국 이 사건 댓글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치킨 프랜차이즈에 대한 볼멘소리가 섞인 비판성 글을 인터넷 카페에 댓글로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60대 가맹점주가 정식 재판 끝에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15일 오후 8시 3분께 포털사이트 카페에 접속해 '치킨 대전 신청했다가 취소했어요'라는 게시글에 '각 지사장이라는 자들도 가게를 모두 내놓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소속 프랜차이즈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3자의 글에 달린 또 다른 제3자의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단 이른바 '대댓글' 형태로 게시한 A씨의 글은 가맹점주로서 소속 프랜차이즈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은 일부 광역지사장의 경우 매장이 100개에 달하는데 처분하려는 매장은 17개인 점에 착안, 이 사건 댓글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아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
반면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알고 있는 모든 지사장이 다수의 가맹점을 내놓고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일 뿐 문자 그대로 모든 지사장이 모든 가맹점을 내놓고 있다는 뜻이 아닌 만큼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A씨의 가맹점을 담당하는 광역지사장 역시 직접 운영하는 매장 3곳을 모두 처분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댓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역시 소속 프랜차이즈와 흥망성쇠를 같이하는 가맹점주이고, 이 사건 댓글을 통해 가맹본부인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문제점을 인식·개선하게 할 여지가 높다"며 "결국 이 사건 댓글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