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현장학습 447건…경기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서 지적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가 아닌 일명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때문에 올해 경기지역 학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한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버스 수학여행' 논란에 경기도 학교들 40억 위약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노란버스 논란으로 학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한 게 447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한 학교들이 물어낸 위약금은 40억원으로 아이들한테 가도 부족할 이 예산을 그냥 날린 것"이라며 교육 당국의 소극성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도 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는 공문을 8월 말에 일선 학교에 보냈음에도 9월에 취소한 학교들이 많다"며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대처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소하라든가 적극적으로 학교들을 설득한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과 관련해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도로교통법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에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며 큰 혼란이 일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 개정안을 지난 9월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