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위서 소득세법 개정안 잠정 의결
여야, 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잠정 합의
여야가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세소위의 지난 15일 회의에서 여야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면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은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은 잠정 합의하고, 향후 소위 회의에서 정식 의결할 계획이다.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부수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다.

/연합뉴스